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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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7일(수)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公的)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2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년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2조원, 당기순이익은 2.6조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채규모는 222.1조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이다.

이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총 18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최근 발생한 부동산 유관 기관의 부동산 투기, 교통 담당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발생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게 된다.

목  표 : 고품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공공기관 실현

추진전략 :
    [1]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2] 이권 형성 예방, 복무 기준 강화
    [3]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4]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1]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 또는 지위를활용한 부당행위 등 사전 차단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시기(명절 등) 및 취약분야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하여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일정) 보증료율 체계 점검, 협회 의견수렴(∼11월말) → 보증료율 조정안 국토부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12월) → 보증료율 개편 시행(’23∼)


또한,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 (일정) 제도혁신TF 구성 및 신고센터 개설(9월) → 업계 간담회 등 개선과제 발굴 및 과제확정 → 개선착수(11월∼)


아울러,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여유자금을 활용한‘사회공헌자금’ 편성도 확대한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이권 형성 예방, 복무기준 강화

◈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 행위는차단하고,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강화

(이권형성 예방)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의 1/2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 예시 : (현행) 임원 → (개선) 全 임직원으로 확대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기준 강화)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은 이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항공안전기술원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관*도 그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공기관 상시 복무관리 시스템 마련) 국토부와 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또한,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모회사의 관리감독을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평가체계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 (KAC 사례) 경비의 인건비 편법 전용, 종사원 근태 관리 미흡 등


[3]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건과 분쟁 등을 예방


(국가철도공단)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위원별 심의 건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는 동일 학교(例 : 철고, 철도전문대, 철도대학) 출신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턴키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특정 평가위원이 다수의 안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 POOL은 확대하고, 설계용역 수주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상위 5개 업체를‘공동도급 제한 업체’로 선정, 이들 업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은 제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감평사 : 퇴직후 1년 → 2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APP)’을 신속 도입한다.

* 적정 매매·전세가격 확인, 건축물 정보, 비대면 보증·이행 서비스 제공 등

(한국부동산원)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23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공시 정보 열람 前 지자체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관련 연구용역(’22.6~‘23.5)을 통해 ‘23년 하반기에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체계적인 R&D 관리를 위해 도입한 일괄공모 방식이 참여 연구기관의 폐쇄성, 신진연구자 참여제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연구내용별 연계성, 연구성과 간 유기적 결합 필요성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분리가 가능한 과제는 세분화하여 분리공모를 추진*한다.

* ’23년 신규 R&D 사업 20개 중 최소 4개 사업(20%) 이상 분리공모 추진


또한,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식 R&D, 소규모 R&D도 적극 발굴한다.

[4]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①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

◈ 일부 기관은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않는 업무까지 수행하여,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PF사업 등은 조속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등은 단계적으로 정리(20개)하고, 인력의 49%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중인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임금피크제 인력 현황 : 2급 이상(550명) ⇒ 현업수행(85명), 별도직무(465명)3급 이하(394명) ⇒ 현업수행(394명)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량 예측 정확성 제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하여,‘先교통-後개발’체계도 정립할 계획이다.

* 세부방안은 관련 연구(‘22.7~’23.5)를 통해 구체화,「광역교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23.~)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펼친다.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브랜드명은 입주민 희망시 변경이 가능토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최초 평균 면적 : (부천대장) 15.0평, (남양주왕숙) 15.3평** (旣 개선) 도어락, 건조대 등 → (추가 개선) 샤워부스, 수납공간(펜트리) 등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안전이 운영효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및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 짐칸 CC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중인 국도 ITS 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하고, AI, IOT와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를 실현하여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② 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대한 조정

◈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타 기관 포함)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 검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은 민간(他 기관)에 개방하고,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 경제운전교육,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튜닝교육 등
**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택시미터 제작 검정, 자동차 온라인 등록 대행 등

(한국부동산원)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협업하여 매물거래성사 소요기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통계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가 수행하면서 일부 공정만을 민간에 대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민간의 분담비율(現 35%)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한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운영하는 자기부상철도는 이용객이 예측 수요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 ‘19년 예측수요는 日 평균 약 36천명이었으나, 실제 이용객은 약 4천명에 불과

인천공항과 인근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은 해당 업역의 시장규모 확대 후 민간에 이양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