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에 주민 등 대상 상시접수… 서울시, 9월16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접수
-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22년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으로 대상지 요건 완화
- 주택 포함 공공임대시설 확대…지역필요시설 등 공공기여시설 확충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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