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전국 243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2.5∼’22.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99년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온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 2022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
ㅇ (대상) 전국 지자체 243개(광역17, 기초226)
ㅇ (근거) 건축법 제78조제4항
ㅇ (지표) ①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건축안전관리 ③유지관리 적절성 ④건축행정 개선노력 ⑤가·감점
ㅇ (방법) 일반부문 정량평가는 자체평가*하고, 일반부문 정성 및 특별부문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내부1, 외부5)를 통해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제출
(일반부문)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77.14점)와 세종특별자치시(75.53점)이다.
※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 수여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1년 5위에 이어 22년 평가에서는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자리매김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1곳*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서울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경남 창녕군
(특별부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24개 사례(광역 9, 기초 15)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위험 공사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을 통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10대 안전관리대책 시행, 해체공사장에 대해 3중 안전관리대책 추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블록체인·lot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는 주제로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건축물 생애관리(건축허가·착공·유지관리·해체 등) 적극 지원,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관악, 부산 사상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서울특별시, 서울 강동구)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