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0,766원 대비 391원 인상(3.6%↑),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37원 높아
-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천여 명에 적용
- 급격한 물가상승 및 공공-민간부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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