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Post published:2022년 9월 28일 Post category:뉴스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추진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시 “획일적이었던 단지형태,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1678 Tags: 서울시, 아파트, 인동간격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서울국제트래블마트`(관광산업 교류의 장) 3년 만에 현장 개최… 국내외 관광업계 손님맞이 준비 Next Post서울시, 전입 청년 6,000명에 `환영(웰컴)박스` 지원해 적응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