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 Post category: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21.11.4)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4차 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23.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 ’21년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 도로 구조·시설 등의 한계로 저상버스 도입·운행 곤란 또는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경우도 교통행정기관(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노선별로 의무도입 예외 가능
** 농어촌버스 (‘21년) 1.4% → (‘26년) 42%, 마을버스 (‘21년) 3.9% → (‘26년) 49%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과 병행하여 ‘21년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23~)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별교통수단 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지자체별 사전등록이 필요 ⇒ (개선) 시·군 어디든 한번만 등록하면 추가 사전등록 없이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가능


②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 휠체어승강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 66%까지 높인다.

* (`21년) (도로) 77.6% (버스정류장) 45.4% → (`26년) (도로) 83% (버스정류장) 66%
**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


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하여 교통약자(시각장애, 휠체어 이용 등)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③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하여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24~)되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22~)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④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뉴스·소식/공지사항)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