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 시민대상 대면교육, 28일(수)부터 참여시민 모집
- 임대차 시장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임차인 권리침해 예방이 교육 목적
- 전문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권리금 등 핵심 내용 위주 교육
- 시, 임차인 피해예방 권익보호 위한 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1855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