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336항목→”22년 341항목으로…‘미규제 신종물질’ 5항목 검사 확대
- 하천서 검출된 잔류의약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비스페놀 에이 부산물 등 감시 추가
- 서울시 수질검사항목 세계보건기구(WHO) 권장항목의 2배, 먹는 물 수질기준 보다 약 6배 많아
- 올해 갈수기 특별 수질검사 및 상수원 검사지점 확대…종합 수질관리 목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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