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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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문화재청, 제2차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화재규제 개선방안’ 국무총리 보고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하여야 하는 지표조사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2026년까지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건축행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소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8개 민속마을별로 서로 다른 건축유형과 취락 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한옥에 국한하던 고도 지원 대상도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혁신은 문화재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산간지역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보호분야에 역량 집중, ▲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제고, ▲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5대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으나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
·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을 조정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 약화
☞ 효과: 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의 경우 규제범위 59% 해제

【사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용기준 및 규제범위 합리적 조정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2층 규모의 카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토지의 처분이 어려워 경제적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최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사항이 완화되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건축허가를 받고 마침내 카페를 열 수 있었다.

❷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를 도입한다.

·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26)

·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를 문화재영향진단
으로 일원화하여 비용·기간 단축
· 문화재규제 사전컨설팅 시범사업 실시(‘23년) : 문화재규제 신속확인 전담반을 구성, 도시개발·대규모 국책사업 시 사전에 규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토지주택공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중심 실시

☞ 효과: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으로 예측가능한 규제행정 실현과 문화재영향 진단제도 도입으로 민원처리기간 30일 단축

❸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발사업 시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나,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25)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지표조사·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23~)
☞ 효과: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 40~50일 단축

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을 완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하여 매입을 지원하였으나 보존조치 이행·관리(복토·공원조성, 이전보존 등) 비용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
☞ 효과: 개발사업자 조사·보존조치 비용 부담 경감(142.5억원)

❺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별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 마련, 노후된 생활기반시설 정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 지원

또한,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효과: 민속마을 주민(19억원) 및 고도지역 건축자산 소유자(42억원), 부담 경감

【사례】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행위 간소화
공주에 사는 30대 이 씨는 100년 전에 건립된 노후 건물에 살고 있는데, ‘고도 이미지 찾기’라는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 말끔하게 보수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을 한옥 신축 위주에서 근현대 건축자산까지 확대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같은 주민들은 불량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여 살 수 있게 되었고,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는 한옥과 근현대건축자산이 잘 어우러진 역사도시 경관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표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자체·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원출처 :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3741&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