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의무 관리(안 제5조제1항제2호)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1종(대형), 2종(중형), 3종(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 중
1종·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 의무화(현행 제8조 제2호 수정)
제3종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수보강 필요성·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등급) 최상상태, (B) 경미한 손상, (C) 보통, (D) 주부재 노후화, (E) 주부재 심각한 결함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