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 최장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 보조, 아동바우처(월 4만원)와 중복 가능
–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소득‧자산요건 완화, 외국인 주민도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5493
–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 최장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 보조, 아동바우처(월 4만원)와 중복 가능
–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소득‧자산요건 완화, 외국인 주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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