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 Post category: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에 공포(시행 12.11)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대도시권 → 대도시권+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되어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BRT 지역적 범위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사업정지 등 처분은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사업이 정지될 경우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객자동차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2년 12월 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