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위한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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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

이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함과 동시에, 무실적으로 등록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8시간)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8시간)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 8시간의 보수교육(지자체 시행)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②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를 경우,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되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 OTA(Over The Air) :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
(예시) 유무선통신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파워트레인/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샤시제어장치, 바디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에어백제어장치, 조향장치 등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비자 편의를 개선한다.

한편,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 한쪽 축에 2개의 타이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 개의 타이어로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경우나, 험한 길에서 주행능력을 높일 때 사용
** 나란히 조립되는 타이어가 직접 접촉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중간에 설치되는 부품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복륜 자동차의 경우 안전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

* (사례) 주된 공종분야 기술인 : 현행) 중복 제한 → 개선) 최대 2건까지 가능그 외 기술인 : 현행) 2건까지 가능 → 개선) 최대 4건까지 가능

또한,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블록 철거① 및 도배공사 단가②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③ 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하며,

* ① (현행) 인력 시공 비용만을 규정 → (개선) 장비 시공 등에 대한 비용도 산출 가능
② (현행) 자재(실크벽지)ㆍ대상(공동주택) 한정 → (개선) 자재, 대상 구분 없이 단가 산정
③ (현행) 특정 파쇄 장비 사용 비용만을 규정 → (개선) 장비 구분 없이 단가 산정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을 허용*한다.

* 그간 개인 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미흡 우려로 법인 사업자의 신청만 접수하여 처리했으나, 개인 사업자의 신청도 접수하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협조 문서 시행 예정

③ 그 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 불편사항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