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증가) ’15년 697개 → ’22.10월 5,484개(7.8배 증가)
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좀 더 촘촘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더불어,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하였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이관 주요내용>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기관을 지방항공청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 (항공사업법 제75조제3항 신설) 사업의 등록, 사업계획변경인가, 사업의 변경,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ㆍ페업신고, 사업개선명령 업무
–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13의2·13의3호 신설) 안전개선명령, 항공안전활동을 위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 다만, 사업등록취소ㆍ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장 위임 존치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하여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을 위해 그간 법령정비, 정보체계 구축,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운영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다.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더불어,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드론산업이 국민의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