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1년간 계도기간 시행 중
- 12월 말까지 환경부, 자치구와 7개 지역(카페 등 밀집지역) 캠페인 홍보 및 참여 독려
- 무인 주문기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default)으로 설정 등…소비자 행동변화 유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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