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소상공인 지원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 위해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축소
–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이전등록 및 2천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공채 면제…’23~’25년 시행
– 공채 발행금리도 1.0% → 2.5%로 인상, 즉시매도 손실 최소화 및 적정이자 보전
– 시,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경기 활력․시민 부담 경감 기대 …민간 소비 회복세 기여하길”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