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2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 시행(2021년 5월) 후 12월 15일까지 총 7,567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
이번(2022년 12월~2023년 3월)에는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 안전, 품질, 직업윤리),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12월 19일 남양주건설기능학원(경기 남양주)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남양주건설기능학원(형틀목공 초급교육), 안산건설기능학교(형틀목공 중급교육)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에 건설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or.kr)에 게시된 배너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