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취약계층 거주지 변경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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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취약계층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대상 파악을 자치구 협조로 연 1회에서 수시로 변경
 – 거주 이전한 장애인․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택 대상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관할 소방서·의용소방대에서 개별 방문 설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7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