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 매출액 산정서, 광고‧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지자체 권한 이양
– 원활한 제도 시행위해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 대상 ‘운영실태 조사’ 실시
→ 가맹점주 35.4%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수령, 2곳 중 1곳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 못 미쳐
→ 가맹점주 부담 ‘광고·판촉비 상세집행내역’ 통보 받았다는 가맹점은 38.5%에 불과
– ‘23년부터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 모니터링 통해 가맹점주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 불공정거래행위 구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등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 노력 집중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