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의 훼손범위와 깊이, 면적 등 확인 목적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김해시가 신청한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건에 대하여 1월 18일(수)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을 허가하였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지난해 8월 김해시가 시행한 해당 유적의 정비사업과정에서 현상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되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이 형사 고발 조치한 유적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 해당 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확한 훼손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며, 김해시는 전문 조사기관((재)삼강문화재연구원)을 통해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부지 1,666㎡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발굴조사 진행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경남지방경찰청,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정비·복원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히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