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21년~) 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 Post category:뉴스

1. ’22년 하반기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였다.

* ①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 초과 하도급, ③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고, –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A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하여 하도급(건산법 제29조제2항 위반)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부과

(사례 2) B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을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한 경우(건산법 제29조제4항 위반)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2백만원 부과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 53건*을 조사하여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하였으며, 그 외 60건은 철저히 조사 중이다. 

* 일괄하도급 4건, 무자격자 하도급 18건, 재하도급 22건, 기타 9건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는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하여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용 범위(붙임1 참고) 내에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우종하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 ’22년 하반기 페이퍼컴퍼니 18개 적발

국토교통부는 ’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수원 등 18개 국토관리사무소,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하였다.

특히,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적은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붙임2 참고)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우종하 공정건설지원팀장은“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