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아동용 섬유와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와 가구 등 실생활+유·아동 밀접 9종
- 건당 10만원~350만원 소요되는 검사비 30~100% 지원, 지난 7년간 2,383건 지원완료
- 안전인증 의무없으나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식별이 어려운 제품의 안전검사 확대
- 올해부터 검사기관 2곳→3곳, 신청 연 1회 → 3회로 늘려 소상공인 편의성 높여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