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 물류신기술’(이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물류신기술’은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수시 접수’체계 도입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추게 된다.
물류신기술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화물차량의 무게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1/4 크기로 접히는 컨테이너 등 물류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물류기술(참고 3)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물류신기술 신청기회의 확대가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고, 물류신기술 확산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활의 편의성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무인운송, 스마트 콜드체인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규정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물류신기술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 (신청자격)물류신기술 지정을 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신청기술)①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②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③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 (신청분야)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 (지정절차) 연중 수시 접수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기술심사 → 현장심사 → 지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