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이르는 건설기계 사망재해 집중 교육…안전관리 교육 의무도 없어 교육 절실
-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문가 초빙, 건설기계 관련 법령, 계획서 작성, 점검 방법, 사고사례 교육
- 중장비 주변 접근하는 근로자와 운전자 위험 경고하는 ‘건설기계 협착방지 시스템’ 운영·교육
- 불안전한 건설기계 사용 차단, 집중 관리, 작은 안전수칙부터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