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더 맑은 서울 2030?에 발맞춘 지원사업… ’30년 서울 전역서 운행제한 목표
-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조기 폐차 시 보조금…폐차 후 신차 구매하면 추가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 100만 원 추가 보조 지원 방안 확대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 통해 조기폐차 신청 접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