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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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5차)을 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현장실사 및「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지구 지정(6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범운행지구위원회(총 20명): 지구 지정 및 자율차 중요 정책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 5개 정부기관(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

**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완료

□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16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 시범운행지구 특례: 여객 유상운송(「자율차법」 9조, 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자율차법」 10조, 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율차법」 11조, 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

** 16개 지구: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2개(군산·익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각 1개 지구

ㅇ 그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제주 등 5개 지구에서는 자율차를 개발하는 중소·새싹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