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ㆍ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ㅇ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팀장: 경제부총리·민간위원 공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안되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1)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하여 높이 기준을 정비한다.
2)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3)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여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2.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1)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를 개선한다.
2) 규제 철폐를 위한 모니터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을 촉진한다.
3)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 발의(‘23.上) → 하위법령ㆍ고시 정비(‘23)
ㅇ이외에도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건축규제 도입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