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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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입산자,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및 추가 경찰 조사
  • 경찰 조사를 거쳐 처벌 확정 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처할 수도
  •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산불 감시활동 확대 및 직원 역량강화 추진
  •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 검거·처벌 확정시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