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ㅇ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하여 1건만 인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10) 및「건축법」(’22.02)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