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
ㅇ 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한 청년의 건의를 받은 원희룡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도입을 지시하였다.
* (커피챗)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재로 원희룡 장관이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과 정기적으로 만나 새싹기업의 사업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소통하는 규제혁신 프로그램
□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온라인 접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martcity.kaia.re.kr/sandbox)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