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2. 27.)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2020. 7. 10.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 2022. 9. 23.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병합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법체계 정비)의 하나로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자연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정의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상 자연유산 정의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자연물에 대한 유형별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정되지 않은 자연물 등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자연유산의 체계적·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 소유자등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과 질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관리구역 내 동종의 반입반출을 금지하였다. 더불어, 천연기념물 식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명승 정비계획 수립과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유산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기관 역할을 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자연유산 관리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⑤ 자연유산에 대한 예비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식물 후계목의 육성,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⑥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보급·육성하기 위하여 궁궐, 서원·향교, 사찰, 민가 등의 전통조경에 대한 표준설계를 보급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4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통해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