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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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3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m21904천원에서 1943천원
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분양가상한제적용되는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ㅇ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15% 이상 변동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이번 고시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