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 귀금속 제조시설, 자동차 도장시설 등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집중단속
- 집진장비 없이 작업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불법 운영 정황 적발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수사 진행 후 12건 검찰 고발 완료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1595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