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신규교육)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실시간 비대면(ZOOM) 교육 –

■ 교육일정 및 지원자격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교육비모집인원지원자격
3월 13일(월)~3월 17일(금)(5일 과정 / 이수시간 35시간)※ 차기 교육은 6월 예정275,000원50명※선착순모집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점검책임자(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주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주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주3) 해당 교육과정은 선착순 모집(지원서 접수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주4 )해당 교육과정은 최소교육인원(15명) 미달 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점검 책임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시간 및 비용 안내

  1. 점검책임자 35시간 이수자: 275,000원
  2. 점검책임자 28시간 이수자: 220,000원 ※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3. 점검책임자 21시간 이수자: 165,000원 ※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 5일차 교육 종료 후 교육수료평가 포함 (교육일정표 참고)

■ 교육신청 방법 및 교육비 납부 안내

  1. 신청 방법 : 3/8(수)까지 신청서 제출

https://naver.me/52hZQaqT 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1. 교육비 납부 : 3월 9일 교육대상자 발표 후 대상자에 한해 e-mail로 납부계좌 개별 안내 예정
  2. 신청 및 교육비 입금 확인 후 3/10(금) 18:00에 ZOOM 접속주소 메일로 송부 예정
  3. 수료증 : 수료 후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에서 로그인 후 출력

■ 교육문의
02-3415-6856~8, 6864,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총무교육실 교육팀)

원출처 : http://www.kira.or.kr/jsp/main/01/01.jsp?ba_bbsId=BBS_00_NOTICE&bbsLocale=&sc_ba_bbsId=BBS_00_NOTICE&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3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