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 서울 2, 경기 4, 인천 1, 울산 1, 충북 1, 전북 1
ㅇ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ㅇ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
** (공동주택관리법)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