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3월부터 본격 가동, 자치구별 골목상권 1곳 선정
- 골목당 최대 1억원 지원, 맞춤형 컨설팅~상인조직화~마케팅까지 체계적 지원
- 생활밀접형 점포 50개~300개 이하 골목상권이면 지원 가능, 전통시장은 제외
- ’16년부터 지난해까지 85개 상권 지원 완료, 컨설팅 2,400회, 노후시설 2,600건 개선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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