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6월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없이 게첩가능
-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유발 가능성 놓아 시민들의 불만 쇄도
- 법령개정 요청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 및 현행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필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2248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서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건의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