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Post published:2023년 3월 17일 Post category:뉴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통해 영업손실 지원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 4,200개 점포대상 208억원 지원 효과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2818 Tags: 공유재산, 서울시, 소상공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국내 최고 권위의 국제마라톤, 2023 서울마라톤 대회 개최 Next Post국내 최대 이(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결승전, 서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