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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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통해 영업손실 지원
  •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 4,200개 점포대상 208억원 지원 효과
  •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