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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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질병 등으로 퇴원 후 식사도움, 주변정돈, 외출동행 등 단기재가돌봄 서비스
  • 연1회 최대 15일(60시간) 이용가능, 시간당 5천원…☎1533-1179로 신청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일상회복 돌봄 서비스로 공백없는 지원체계 구축
  • 작년 9월 시범사업…‘해결 도움’ 만족도 100%로 퇴원 후 일상 어려움 해소 실질적 도움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선(先)이용 조건 해제, 퇴원한 시민이라면 이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