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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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

⇒ 가액별 시뮬레이션* 결과, ’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1세대 1주택자)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