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시공자 공사비 분쟁 막고, 공공지원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
- 조합이 행정절차 적기에 이행, 공사비 제때 지급하도록 ”조합정관” 개정 행정 지도
-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신고 의무화… 시공자 우월적 지위 견제위한 법 개정 건의
- 시 “조합-시공자 갈등 차단, 원활한 사업 지원위해 현장·제도 지속 개선해 나갈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3634
공사계약 관리
적극 나선다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