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9월까지 6개월간 공개 제외 사유의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명단 공개 예정
-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 합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69명 명단도 포함하여 공개
- 명단공개 대상자의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 징수 방침
- 명단공개 체납자는 국내 입국 시 휴대물품, 수입품 압류 등 징수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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