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이재민 포함 수급자·차상위자) 임시이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 지원·감면
- (그 외 거주민)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 및 임대료 40%→60%까지 확대 감면
- 5.1.(월) 구역 내 토지·지장물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이주 지원대책 전격 시행
- 시 “생계 어려운 거주민의 임대료 부담 해소… 신속한 이주 및 사업 추진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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