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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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 상황속 취약계층 절대 빈곤을 방지하고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으로 상향
  •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여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46% 이하→47% 이하) 완화,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저소득층 지원 강화 노력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