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법상 전년 말 기준 가맹본부 재무상태표, 가맹점별 매출액 등 30여 가지 변경정보 등록
- 미등록, 지연등록, 허위내용 등록 시 사업등록 취소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237개 직권취소, 305개 가맹본부에 과태료 3억88백만원
- 시, 전문가 사전검토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등 등록제도 개선방안 공정위에 지속 건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