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젊고 우수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양성하고, 무형유산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대상으로 진주검무 종목의 경상국립대학교와 불화장 종목의 동국대학교를 선정하였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수료하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수교육학교 중 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에 걸쳐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무형유산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게 문화재청은 총 3년간의 지원 기간 동안 전승자 교원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전수장학금 등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따라서, 올해 신규로 선정된 경상국립대와 동국대에는 전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연 6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로써 문화재청이 현재 전수교육학교로 선정·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경상국립대학교(진주검무) ▲동국대학교(불화장) ▲충북대학교(한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단청장, 목조각장, 제와장, 한산모시짜기)의 4개교(7종목)가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승체계의 우수 사례를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그 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