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변화 고려해 건축규제 정비
- 소유자·거주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가능
-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 위해 감리제도 보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77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