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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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