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중개)업자 273개소 대상, 시-구-금감원 합동
- 무실적·소재불명 대부업자 자진폐업 유도, 위반업체 과태료?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
- 법정 최고금리(20%) 초과대출,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적극 단속
- 피해발생 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20다산콜’에 신고 및 상담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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