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재정난 및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 기존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였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한도액 2만원 상향(21만원→23만원)
- 시-자치구 협력으로 자치구 재정지원 분담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도모
- 하반기 요금 인상 등 여건변화 및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지원기준 재조정 검토 예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6093